접수일자 : 2018-06-12

심의일자 : 2018-06-30

제목 PC Sword Art Online Re:HOLLOW FRAGMENT(소드 아트 온라인 리 할로우 프래그먼트)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소설 소드 아트 온라인을 원작으로 하는, 가상현실 MMORPG 속에 갖힌 주인공의 모험을 다룬 PC용 롤플레잉 게임

과도하지 않은 선정성 표현
(여성 캐릭터와 발생하는 온천, 목욕, 곁잠 이벤트)
사실적이나 판타지적인 폭력표현
(도검 및 마법을 사용한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