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27

심의일자 : 2011-11-09

제목 건바운드(Gunbound)
신청사 (주)소프트닉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모빌을 골라서 게임안의 자신인 아바타에 나만의 의상을 입히고 전투를 하는 방식의 캐주얼 게임

턴 방식으로 진행되는 슈팅게임으로, 전투장면에 있어 경미한 수준의 만화적인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