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27
심의일자 :
2011-11-09
제목
건바운드(Gunbound)
신청사
(주)소프트닉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모빌을 골라서 게임안의 자신인 아바타에 나만의 의상을 입히고 전투를 하는 방식의 캐주얼 게임
턴 방식으로 진행되는 슈팅게임으로, 전투장면에 있어 경미한 수준의 만화적인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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