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1

심의일자 : 2009-09-30

제목 드래곤하트2(Dragonheart2)
신청사 (주)엔소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의 표현 등은 낮은 모바일의 해상도를 감안하면 ‘전체이용가’수준으로 판단되나, 우연에 의한 유료 아이템의 손실이 존재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