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1
심의일자 :
2009-09-30
제목
드래곤하트2(Dragonheart2)
신청사
(주)엔소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의 표현 등은 낮은 모바일의 해상도를 감안하면 ‘전체이용가’수준으로 판단되나, 우연에 의한 유료 아이템의 손실이 존재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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