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21
심의일자 :
2011-04-27
제목
Medievil® (메디이블®)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부활한 해골기사를 조작하여 좀비 등 괴물들과 전투를 벌이는 액션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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