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21

심의일자 : 2011-04-27

제목 Medievil® (메디이블®)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부활한 해골기사를 조작하여 좀비 등 괴물들과 전투를 벌이는 액션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