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5
심의일자 :
2010-04-14
제목
오모스 샷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 게임물로, 무기를 이용한 적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임. 사실적인 총기류 표현 및 전투 장면이 등장하여 15세이하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폭력성이 존재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15세 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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