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9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SlashMaster(슬래시마스터) Kor
신청사
조이마스터인터랙티브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 액션 게임으로 몬스터에 대한 폭력이 있으며, 비사실적인 무기류와 선혈표현 등이 있어 저연령층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 하다고 판다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