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류 수호를 위해 미지의 힘을 이어받은 계승자가 침략자에 맞서 대륙을 수호하는 T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 시 선혈이 발생하며 특정 기술을 사용 시에는 적의 신체 일부를 뜯어낼 수 있음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로 이용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