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중세 시대의 영주가 되어서 내정 및 전투를 통해 세력을 성장시키는 방식의 웹 전략 게임물임
이용자 간의 아이템 거래 시에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임 캐쉬가 쓰이고, 이 때에 이용자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임 캐쉬를 이용하여 갬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사행성)
이러한 내용들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