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18

심의일자 : 2009-12-02

제목 초코초코 타이쿤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초코렛을 만들어 판매하는 형식의 타이쿤 게임으로 게임의 주제 및 내용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