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6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유닛 ( UNIT )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중 사실적인 총기의 사용 및 폭파 등의 효과가 존재하며, 선혈표현과 혈흔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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