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19
심의일자 :
2026-05-22
제목
파우팝 매치
신청사
투바이트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블록의 자리를 바꿔 같은 블록을 나란히 3개 배치하는 방식의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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