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학교를 배경으로 좀비 무리를 물리쳐서 살아남는 3인칭 슈팅 액션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좀비 공격에 의한 의상이 찢어져 속옷 복장으로 바뀌고, 입고 있던 의상을 던져서 유인하는 선정적인 아이템이 존재하는 등 과도한 노출 표현 존재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사용하여 전투시 붉은색 선혈 및 좀비 신체 훼손 표현 존재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