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16
심의일자 :
2016-05-27
제목
영웅전설
신청사
(주)지니프릭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왕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기 위해 벌이는 모험을 다룬 스마트TV용 액션 게임
몬스터를 대상으로 한 단순한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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