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5-13
심의일자 :
2024-05-17
제목
표창히어로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타이밍에 맞춰 표창을 날려 적을 맞추는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