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11-19
심의일자 :
2025-11-28
제목
타이젬 오목(웹대국실)
신청사
컴투스타이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타이젬 웹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는 오목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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