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8

심의일자 : 2010-07-02

제목 패션샵타이쿤
신청사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옷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운영하는 타이쿤 형식의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