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3-23

심의일자 : 2020-04-03

제목 섀도우 아레나 (Shadow Arena)
신청사 주식회사펄어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최대 40명으로 시작하여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전장에서 살아남는 PC용 액션 배틀로얄 게임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선정성
(여성 캐릭터의 가벼운 노출 및 시야 조정으로 치마 속 속옷을 볼 수 있음)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무기를 사용한 인간 및 판타지 생명체에 대한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