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25

심의일자 : 2008-08-08

제목 신마법의대륙(전체이용가)
신청사 (주)펭구리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를 이용한 전투를 묘사하고 있으나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음. PVP가 존재하지만 이용자간 직접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