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2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Sega Bass Fishing(세가 배스 피싱)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장소에서 베스를 낚시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솔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