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2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Sega Bass Fishing(세가 배스 피싱)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장소에서 베스를 낚시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솔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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