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1

심의일자 : 2012-01-13

제목 요다 퀵2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농장에서 배달해 주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