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9
심의일자 :
2010-11-12
제목
쥬디의해피하우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와 소품을 이용하여 공간을 꾸미는 방식의 PC기반의 단독형 플래시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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