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8

심의일자 : 2009-05-15

제목 디오
신청사 (주) 엔씨에스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림을 배경으로 한 MMORPG로 지속적인 폭력묘사가 있으며 카지노의 다이사이와 유사한 미니게임이 있어 사실적인 사행행위를 모사하고 있음.

이에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4호, 제14조 2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선정성(부분적인 신체노출)', '폭력성(사실적인 무기의 표현)', '사행성(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