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기업 '엔드론'의 음모를 막기위해 늑대인간 종족 '가로우'의 일원인 '카할'이 되어 스토리를 진행하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으로 표현된 무기류 표현이 존재하며, 늑대인간 모드에서 적 타격시 과도한 선혈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일부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약물 및 흡연 장면 등이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