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1
심의일자 :
2010-01-29
제목
해모수(haemosu)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D형태의 슈팅 게임물로 물고기를 사냥하여 ‘알피’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게임의 목표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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