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1

심의일자 : 2010-01-29

제목 해모수(haemosu)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D형태의 슈팅 게임물로 물고기를 사냥하여 ‘알피’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게임의 목표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