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기 게임물 Final Fantasy의 시리즈 중 한 작품으로 두 번째 MMORPG 시리즈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영상 등에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표현 및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한글 자막을 통한 과도한 욕설 표현이 자주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NPC들의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