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06

심의일자 : 2011-10-12

제목 Chrono Trigger (크로노 트리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여행하는 모험 이야기

만화와 같이 단순하지만, 가상의 캐릭터(공룡이나 괴물 등)를 대상으로 칼이나 마법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