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6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탈출 미궁블럭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2항, 동법 시행령 12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1항에 따라 내용정보표시 없이 “전체 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