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6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탈출 미궁블럭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2항, 동법 시행령 12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1항에 따라 내용정보표시 없이 “전체 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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