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0
심의일자 :
2010-12-17
제목
홀인원 골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Facebook을 통해 아는 지인들과 골프 기록경쟁을 하는 형태의 커뮤니티 목적으로 기획된 게임
일반적인 골프 게임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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