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8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브레이크블록(BREAK BLOCK)
신청사
(주)모리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톰을 이용하여 화면 안의 모든 어둠의 구슬을 파괴시키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모바일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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