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2-21

심의일자 : 2025-03-07

제목 [PC]SHINOBI 복수의 참격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복수심에 불타는 시노비의 서사를 다룬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닌자와 생명체들과 지속적인 전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