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2-21
심의일자 :
2025-03-07
제목
[PC]SHINOBI 복수의 참격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복수심에 불타는 시노비의 서사를 다룬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닌자와 생명체들과 지속적인 전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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