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03
심의일자 :
2008-06-13
제목
M TOY (엠토이)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정성 및 폭력성등의 요소가 없는 미니게임 모음 형식의 모바일게임으로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