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03

심의일자 : 2008-06-13

제목 M TOY (엠토이)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정성 및 폭력성등의 요소가 없는 미니게임 모음 형식의 모바일게임으로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