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10-27

심의일자 : 2022-11-03

제목 크로스파이어X
신청사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국적 군사기업 소속 또는 용병 집단 소속이 되어 미션을 수행하고 이용자 간 전투를 벌이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류 및 도검류를 이용한 인간형 캐릭터 공격 시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Asshole, Bullshit, Bitch 및 망할년 등의 비속어 및 욕설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