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다국적 군사기업 소속 또는 용병 집단 소속이 되어 미션을 수행하고 이용자 간 전투를 벌이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류 및 도검류를 이용한 인간형 캐릭터 공격 시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Asshole, Bullshit, Bitch 및 망할년 등의 비속어 및 욕설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