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6-07

심의일자 : 2016-06-10

제목 팬텀솔져
신청사 (주)뭉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특수요원이 되어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 진압에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의 종스크롤 슈팅게임.

인간형 적들에 대해 무기류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공격을 하는 폭력성 표현.
아이템 렌덤 구매시 캐쉬를 사용하여 슬롯머신 사용함에 있어 경미한 사행 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