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22

심의일자 : 2011-03-04

제목 Burnin’ Rubber (버닝 러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점프를 하는 자동차를 몰아 장애물을 피해 코스를 완주하는 레이싱 게임으로 폭력, 선정,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