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5-21

심의일자 : 2019-06-14

제목 Brawlhalla(브롤할라) Switch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최대 4인이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Nintendo switch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