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5-21
심의일자 :
2019-06-14
제목
Brawlhalla(브롤할라) Switch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최대 4인이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Nintendo switch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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