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초능력이 있는 주인공이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에피소드를 다룬 어드벤처 게임물
*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권총을 이용한 살인과 다툼이 진행되며 선혈표현이 있음 * 언어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uck, Shit 등 영어로 표현된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 약물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 술, 대마초 등 약물 사용에 대한 내용과 사용하는 세부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