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3

심의일자 : 2012-02-22

제목 와라편의점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편의점의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면 코인을 획득하게 되고, 획득한 코인으로 진열장 및 매장 등을 확장 하는 등의 경영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