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3
심의일자 :
2012-02-22
제목
와라편의점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편의점의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면 코인을 획득하게 되고, 획득한 코인으로 진열장 및 매장 등을 확장 하는 등의 경영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