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3-08

심의일자 : 2018-03-23

제목 좀비 리턴
신청사 주식회사 일이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을 향해 다가오는 좀비들을 무기를 사용해서 물리치는 HTML5로 개발된 PC용 액션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
(좀비의 비명음 및 만화적인 신체훼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