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9-16
심의일자 :
2019-09-20
제목
메가 코스터 (MEGA COASTER)
신청사
주식회사 쓰리디팩토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공간에서 롤러코스터를 탑승하여 관람하는 PC VR용 게임
암시적인 공포 표현
(놀이기구의 속도감 있는 하강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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