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제보를 받고 정신병동으로 취재를 위해 잠입했다 갇혀서 탈출을 시도하는 어드벤쳐 게임물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선정적인 신체노출 장면 및 묘사 표현 *과도한 폭력표현 - 과도한 붉은색의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