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2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Sniper shot! (스나이퍼 샷)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무기 선택을 통해 카메라가 조준점이 되어 실제로 총을 조준하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독형 게임물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로서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과 음향이 사용되며,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표현은 없으나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