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1-07
심의일자 :
2016-11-23
제목
NIOH (니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요괴 등을 볼 수 있는 주인공(윌리엄)이 일본에서 요괴들을 물리치는 액션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과 선혈묘사가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저속어, 욕설 표현 등이 있음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등장하는 요괴, 정령 등이 혐오스러움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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