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8-30
심의일자 :
2019-09-20
제목
쇼콜라러시
신청사
주식회사 나날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꿈속에 나타난 쇼콜라 군단과의 전투를 진행해나가는 PC VR용 캐주얼 슈팅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판타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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