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11

심의일자 : 2015-06-19

제목 MAGICKA 2 (매지카 2)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법원소의 속성에 따라 연계기술을 사용하며 적군을 처치해 나가는 액션 게임

비사실적 선혈효과 및 경미한 수준의 신체훼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