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03
심의일자 :
2009-09-30
제목
퍼니피싱 (Funny Fishing)
신청사
유진통상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진행되는 낚시 게임으로 게임진행과 구성 방식에 있어 확률에 의해 고득점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등의 우연적요소가 많은 게임물로서 청소년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의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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