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11
심의일자 :
2013-06-19
제목
진왕
신청사
(주)지둘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웹 MMORPG로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삼국시대 영웅들의 도움을 받아 4대 신기(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배경으로 개발한 웹 게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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