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0
심의일자 :
2012-06-27
제목
사무라이 머신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횡방향으로 마주오는 적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들을
제거하는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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