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6
심의일자 :
2010-07-30
제목
ilomilo (아일로마일로)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ilo)와 (milo)라는 이름의 두 캐릭터를 컨트롤하는 퍼즐 게임물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이라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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