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10-13

심의일자 : 2022-11-03

제목 Call of Duty: Warzone (콜 오브 듀티: 워존)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배틀로얄 방식의 1인칭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으로 표현된 무기류를 사용하며, 전투진행에 따른 붉은 색의 선혈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등 욕설이 빈번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