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10-13
심의일자 :
2022-11-03
제목
Call of Duty: Warzone (콜 오브 듀티: 워존)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배틀로얄 방식의 1인칭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으로 표현된 무기류를 사용하며, 전투진행에 따른 붉은 색의 선혈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등 욕설이 빈번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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