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7
제목
버블몬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슈팅 게임으로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항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